공법인양도 자세히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필수정보

 

공법인양도 자세히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필수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의 차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만큼 적절한 생각과 마음먹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생각을 결정하는 지식과 경험, 그 크기를 넓히기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도움이 될 거에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더불어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땐
사업의 목적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어요.
그에 따라 창건 전에 우선적으로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표기해야 해요.
회사를 설립하는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끝으로 일주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혹여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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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느낀 감정이 하루를 결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주식회사법인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인사할게요~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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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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