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익히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보통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필수 지식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
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릇된 상황을 기회로 보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안하는 것!
성공하는 태도 아닐까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분들도 이러한 멘탈을 가지길 바라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