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 핵심 정보 팍팍!

 

괜히 온몸이 쑤시고 피곤한 요즘~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 함께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행업으로써,
관광객을 위해 운송이나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4천5백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내전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많다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땐 국외여행을 할 의지가 있는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음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하여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반여행법인을 만든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확보돼야 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할 생각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신규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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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둡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쑥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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