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정보!

 

 

혹 눈물이 뜨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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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따로따로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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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실용성있는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가치있는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정보 남길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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