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꿀 상식!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 싶다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우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약 2~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난 후에는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에서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업 부문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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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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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행업법인 공부도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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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들뜨는 순간!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에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들뜬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분은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만 몰랐던 일반여행업에 관한 꿀 정보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꼭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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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여성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이죠?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모여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나누고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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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직접 대표가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표기해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안 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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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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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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