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 법인, 이슈 총 집합!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매일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지루한 날~ 하품을 참을 수 없다면?
정말 별일 없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씨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마주해 보는 지금처럼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66㎡ 이상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원래대로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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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망설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은 괜찮았나요?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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