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창업상담 암기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
핵심 정보만 야심차게 골라온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괴테의 명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지만,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찬찬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파헤치기!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신청 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호가 같은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의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중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자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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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라도,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또 알찬 정보들을 준비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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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든다’라는 말을 사랑하는데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

내광고 의료법에 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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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복잡한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근심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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