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남몰래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법인양도 남몰래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생각에 따라서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식견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고 식견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 대표자 명의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

행업 동시 등록방법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죠.
이것에 대한 증명은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하여 입증을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서류 역시 알맞게 준비해야 돼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따로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을 갖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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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기 바라요^^
오늘 하루,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번.또다시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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