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좋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포기하고 마는데,
사실상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관련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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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읽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
지금 보유한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신경쓰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으로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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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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