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알고싶다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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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매 순간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경험하고는 하지요.
허나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를 창업한 후에 여행업 등록까지 마쳤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이 완료되면,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때에
그 피해를 배상할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내지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설립해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여행업등록부터
추진해야 하고 여행업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를 내서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관한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되어진 금액 뿐만 아니라
실제 대차대조표를 통해 자본금 확보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상업등기서에 여행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관할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인허가 신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을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먼저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해당하는 위치 내
동일 법인명이 있는지 항시 사전에 확인하셔야합니다.

법인여행사는 과정도 복잡하여 필요한 서류와
순서 등이 개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기록 시 3년간 예상 추정손익이 기입되어야합니다.
말그대로 차후 어떠한 타겟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지출을 가지고 추정손익을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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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확답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여행업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성공의 첫걸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 역시 풍성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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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닐까요^^?
언제나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가져왔어요!

여행업 법인의 종류는 일반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인가가 가능한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며
그 중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한편, 그 여행지 역시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
없고 최소 자본금 규정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파산자인 상태로 복권이 되지 않았다면
관광사업의 등록증 신고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역시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 중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여행업 중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내국인 하나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행업법인 가운데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요구됩니다.

더불어,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담고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요.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어 참고해주세요.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여행업이고,
사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있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동시에 신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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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노력은 정원을 관리하는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지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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