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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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설립 등기신청법
성경은 게으른 이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하루를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후에는 응당한 보상이 기다리는 법!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하루를 알차게 시작해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각 발급해준답니다.


관광진흥법상 크게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중요한 요인은
각각에 따라 설립요건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끝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차 변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을 택하면 됩니다.


법인상호는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치하는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체크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려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관할의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끝내고
여행업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별도의 서류와 함께 여행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사 작성방법
여행업 사업계획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빠짐없이 기술해야하는 항목은 몇 가지 정해져있으며 이외에도
사업계획서에 요구되는 부가적인 내용은 되도록이면 적어야 합니다.


기구 및 조직도를 기록하며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해당하는 뚜렷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도 등록심사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여행업 업무를 실시하거나
국내여행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일반 여행업의 업무를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 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기억하세요.


대개 일반여행업을 준비한다면
외국인을 상대로하여 국내여행업무를 합니다.
추후 국내·외 여행업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필수로 사업계획서에 일반여행업으로 작성하여 등록해야합니다.
회계적 기본지식이 요구되는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사업체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손익, 영업외비용, 영업손익 등을 확인하고
기업의 수익흐름을 판단하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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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있어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모두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히 배울 수 있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지치시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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