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연관 정보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농업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마세요.

또한,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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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도 자본금별, 지역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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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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