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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1 Q: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일반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울에서 일반여행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설립,여행업등록,여행사업자등록등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여행업은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고 하고 먼저 여행업등록을 하고 여행업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려는 일은 한국의 하나투어같은 큰회사의 상품과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상품으로 대행판매를 위주로 할생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여행업등록을 한다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등록과 국외여행업 등록은 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번여행업만 등록하면 다 일을 할수 있는건지도 확인해주세요.

화곡동에서 여행업법인설립하려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여행업등록대행과 사업자등록대행까지 다 진행해줄수도 있는건지 ....

 

 

 

질문자 채택

re: 여행업등록관련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20
2015.06.25. 14:17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업의 설립 절차, 설립비용, 자본금규정, 여행업등록 및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필독사항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하나투어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규정된 자본금이 표기되야 합니다.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위 모든 절차는 법인설립후에 이루어지며

법인설립에 대한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자본금, 지역별로 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비용 *****

여행업의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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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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