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남몰래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생각에 따라서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식견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고 식견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 대표자 명의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죠.
이것에 대한 증명은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하여 입증을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서류 역시 알맞게 준비해야 돼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따로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을 갖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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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기 바라요^^
오늘 하루,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번.또다시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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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에센스 제대로 이해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든다’라는 말을 사랑하는데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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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복잡한 세상만큼 알아야 할 게 많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근심 없을 거에요!
다음에도 걱정을 없애 줄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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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A to Z!

공부는 어렵지만, 노는 것만큼 쉬운 건 세상에 없다고 대다수가 말하는데요.
공부 역시 아주 조금의 흥미와 관심만 있다면 노는 것만큼이나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짜배기 정보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이쪽을 봐주시겠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다양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을 취하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하는
국가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에 실제 업무 시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전망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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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거에요^^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종종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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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슈 총 집합!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슈 총 집합!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의 대하여!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공부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신청하기 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같은 상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적으면 인가에서 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의의
명단을 첨부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화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 아니죠.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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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꿈을 꾼다면 그저 작은 것만을 이루는 데 그칠 뿐입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죠.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꼼꼼히 학습했다면 가능해요.
모든 지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다음 번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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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정보 체크하기!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축복일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정보 대공개!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 때에는 자본금 2억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0일 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액이 1억 이상이고 임원은 1인 이상 있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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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이겠죠?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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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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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실속 정보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이제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전부 다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갖춰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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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필래드라스의 명언 가운데 ‘배운 사람은 내내 자기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소한 지식도 쌓이면 타인에게 뺏길 염려 없는 가치있는 재산이 된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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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아직도 몰랐다면?
100점 만점의 100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오로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정보 대방출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용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훗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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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지요? 반복해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나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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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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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핵심 정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방법!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패는 물론, 성공까지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을 해야만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령에서 명시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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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는 분 중에도 구직자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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