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보★,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세세히 알아보기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힘들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힘들이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가 없도록 확실히 알아가세요~!


 

 


 


 

이번에는 일반 여행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보통의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일반 여행업은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업무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여행업의 경우는 별도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쉽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설립에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이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설립 과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록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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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한 명언입니다.
오늘 저와 매우 열심히 여행업법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셨다면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늘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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