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 경비업법인 연관 궁금증 모두 해소!




경비업법인 연관 궁금증 모두 해소!
티끌모아 태산! 작은 티끌까지 끌어모은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핵심 지식 공개

안녕하세요 방문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보내셨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경비업법인 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시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경비업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
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음으로,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는데,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똑똑이!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정해지고 그 집행이 이행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
을 면제받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허가를 받거나 혹은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
합니다.


또,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곳에 명부를 작성, 두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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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경비업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 경비업법인 완전정복할 때까지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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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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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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