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사 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

 


서울여행사 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
10분만에 알아보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포인트 지식

어느 정도의 낮잠은 뇌를 깨우고,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외운 것이 기억 속에도 한참동안 남는다고 하고요.
그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잠이 깬 후에도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 온전히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기입 시 3년간 예상 추정손익이 기입되어야합니다.
그야말로 훗날에 어떠한 타겟국가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지출을 가지고 추정손익을 작성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 어떠한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먼저 확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아니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여행사는 과정도 복잡하며 중요한 서류와 진행절차 등이 개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주주 겸 대표이사 통장명의의 자본금에 걸맞는 잔고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주납입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모든 것!

지자체 에다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개시재무제표를 포함해
각종 서류와 더불어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와 동일합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기재해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등 구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내셔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기반으로
세무서에 내야지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종류에 따르면 국외를 관람하는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국외 여행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국외여행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명의 예금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는 1억 이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최대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하려면 설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하고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별해야 합니다.
발기인을 선정하는 자격 요건에는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까지도 선정 가능하니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