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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