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공법인양도 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해!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잠깐 한 발짝 쉬어가며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수립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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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란 것이 어떤 초월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기적일 테고요.
내게 필요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오늘처럼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기적을 느끼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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