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편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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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날개를 달아줄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지식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가워요! ^^
오늘처럼 꾸준하게 노력하면 분명히 목표하던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꼼꼼히 살펴보아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추가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사내이사는 평상시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에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등을 행사합니다.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서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과 관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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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
앞으로도 열심히 저랑 함께 학습해 나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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