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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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설립 필요서류 꼼꼼 분석! 여기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이후엔 어렵지 않게 술술~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혹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공감되는 말이죠? ^^
그럼 이제부터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는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은행잔액증명서를 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필히 세무사가 발행한 것이여야만이 허가가 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라면 관광사업자로 접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적합한 서류들을 미리 마련해서 가야합니다.
대표가 직접 진행이 힘든 경우엔 대리인이 법인인감날인이 찍힌 위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거기에다가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후견등기 내용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 아니면 세무사에서 발급해준 서류만 가능합니다.
서류에 확인날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꽉찬 정보
일반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 것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별도 규약이 있어서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오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은 매출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았었던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는 자본금과
주거용 공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보장된
사무실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반여행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신청자의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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