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대 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대 공개!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지식과 정보

직장인에게 운동은 정말 필수죠. 하지만 먹는 양은 많아지고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우리네 모습
30대 남성 비만율이 5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외형뿐 아니라 건강을 나쁘게 해요.
몸뿐 아니라 지식 역시 모자란 시대인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으로 건강한 뇌를 만들어요!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알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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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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