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요점 정리
딱히 어떠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간 미뤄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국내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같으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손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꿀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하였거가 훼손되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하여 다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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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여러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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