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상식 오픈!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상식 오픈!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알아보기

삶은 B(탄생)와 D(death) 사이의 C(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C(Choice)는 무엇이었나요?
만약 그 선택에 후회가 남는다 해도 너무 상심 마세요.
앞으로의 C(Choice)를 도와줄 여행업법인 상식에 대해 살펴보면 되니까요.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 및,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부터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일까지 진행하죠.


조사보고를 완료한 뒤에는 2주 안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체를 인수한 상태로
여행업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가 발기인 하나인 거지요.
신규 사업에서는 대개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아요.


만약 여행업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밑이라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니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주식인수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상호로부터 인수가액 납입 기한, 납입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가 1부씩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없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임차건물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전대차계약일 때에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고
자가건물일 상황에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건물 목적이 사무실 혹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죠.


여행업의 분류에 맞춰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본금 관련하여 서류내용을 작성하고
담당기관의 서류검토를 통과하고 현장점검등을 거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서류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등록신청 후엔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보증보험증권 또한 영업보증금 납부증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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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기분을 재충전하고 깨어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행을 통해 영감을 얻고, 변화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여행은 어떠셨나요~? 내일 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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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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