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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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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