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수록 흥미로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의미있는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하루인가요? 만일 그렇지 앓다면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틀림없이 어제보다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해요.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광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해요.

 


더불어 관광사업자 등록 시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번에 이해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바로 알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예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의 자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의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취급하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단계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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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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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아닌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것과 같이 잠깐이라도 짬을 낸다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값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 제 블로그에 한 번 더 들러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정보 대공개!

 

 

 


간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문장이요~ ^^
오늘은 법인전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간편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변경이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면제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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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핵심만 간추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늘 나의 경쟁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로,
어제보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새롭게 설립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놓을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성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면허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했던 정보 여기에!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하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으로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하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 운선주선용역에 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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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유쾌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정부의 단체관광의 규제의 여파로 국내여행사의 많은 휴폐업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 듣던중 반가운 희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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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장품 기업 임직원 단체 관광객 유치 소식에 화장품 업종이 강세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화자품제조는 13.72% 오른 4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10%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외 토니모리(+9.43%), 에이블씨엔씨(+6.70%), 제이준코스메틱(+4.26%), 아모레퍼시픽(+3.94%), LG생활건강(+3.71%), 한국콜마(+3.23%) 등도 급등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일 중국의 한아화장품 임직원 600여명 단체관광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명동 및 동대문 등지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체 방한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다.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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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부터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특수경비업,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과거는 오늘과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가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 되는 사람만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 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되면
국가중요시설에 관련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편,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보다 높은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되며,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변보호업,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최근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의 신변 보호를 의뢰하는 일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도착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경비법인의 항목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업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해주고 신변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며,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신변보호업무를 운영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가장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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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매개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를 써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나눈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속있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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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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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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