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게 알아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처럼 여러분을 만난 것도 진짜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므로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경우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정보 체크하기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한을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명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를 포함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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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주로 만들어지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이웃 여러분께 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올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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