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잇님들껜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알짜배기이니 한 번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하나의 양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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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을 다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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