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했던 정보 여기에!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하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으로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하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 운선주선용역에 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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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유쾌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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