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당신에게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고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준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한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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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뜻깊은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른 이의 삶에
얼마나 낙천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제가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가
여러분에게 낙천적인 변화를 주기를 바라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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