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알찬 정보
깊이가 다른 정보 대방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지식 이해하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멋진 명언을 봤는데요. 아주 뜻있는 말이 있더군요.
“목적이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즉 끝까지 못 간다. 목적을 둔 자는 끝이 어딘지를 안다”


어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같이하는 이 정보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죠.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활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 탐험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써야 함을 명심하세요.

 

또,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 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이면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
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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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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