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해 숨겨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
미래를 준비한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 시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걸 느끼시나요?


카메라와 여행 책, CD 플레이어 대신 휴대폰으로 모든 걸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역시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탐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휴대폰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 처럼요!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해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하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쌓는 첫걸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공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은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죠.

 

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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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글 말미에 ‘이만 총총’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라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이만 총총’을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니 새롭게 다가오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상식을 살펴 본 여러분도 신선하셨나요? ^^
그럼 다음 포스팅은 한층 신선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만 총총!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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