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해!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느끼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죠.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또한,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
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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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정확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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