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필수 팁 공개!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다 나의 삶에 조연이 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려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영문만을 이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끔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움에 날개를 달아줄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지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3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및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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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
앞으로도 확실하게 저랑 함께 공부해나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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