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법인전환 관련 지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인상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것만을 범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활용하기 정말 좋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정보

 

 

2인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바꾸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들 중 한명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세달 내에 포괄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기업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으로 유상 혹은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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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한테 가르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독!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연관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쯤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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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당신에게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고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준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한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뜻깊은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른 이의 삶에
얼마나 낙천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제가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가
여러분에게 낙천적인 변화를 주기를 바라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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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요령 확실하게 알아가기!!

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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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처럼 청량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Z까지 알아볼까요?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맞이해봅시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도록 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 또는 이사, 청산인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정보만 골라온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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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자 몸안의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빛에 들어 있대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훨씬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완벽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어떻게 남는 남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 정보 알아두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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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축적 경비업법인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상식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옛날을 아세요?
말이 옮겨 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불투명한 정보들 사이에서
경비업법인에 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목적의 건축물을 임대차계약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면적은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넘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경비업법인은 앞전에 승인받은 업체와 동일한 회사명은 사무실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경우라면 원래 있는 법인을 제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는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 있어야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A-Z 파악해볼까요?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 시에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특수경비업무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니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있어야만 해요.

 

만일 시설 경비업 법인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육장은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함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중에서 호송경비업 법인은 무술 유단자가 다섯 명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육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무엇보다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더 좋은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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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를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주세요.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길라잡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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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뇌는 지루하고 변화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중력을 잃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하고도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주는 게 핵심이겠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다음 포스팅에는 재밌고 알찬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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