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절차와 서류 조건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4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35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제38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3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 관련) | |
항목 |
허가기준 |
사무실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것 |
상용인부 |
○ 2명 이상일 것(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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