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및 등록조건 상세분석!!!!!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단 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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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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