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깨알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색다른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했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기 쉬운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가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할
경우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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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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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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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탐험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발 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죠.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상식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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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성공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찬찬히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답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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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공유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정보

 

나만의 꿈을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환자 법인 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관한 정보

왜 우리 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어필해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 업무 시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미래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을 비롯해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체계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분석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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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에요.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정말로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와 함께 보람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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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핵심 정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대체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풍성하답니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일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두어야 해요.

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 시 쑬 수 있습니다.
즉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에 의해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갖추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다고 해도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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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엔도르핀이 분비돼 계속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엔도르핀이 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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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확실하게 배워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모든 지식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요.
언젠가는 기쁨 넘치는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해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훼손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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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알차게 느껴지셨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확실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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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실수 없이 완벽히 알아보기
깐깐하게 선택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요즘 극심한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외국인환자유치업정보 나갑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도 중요한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엔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됐지만, 이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자를 발부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지식, 얕게 알고 있었다면? 시크릿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부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관은 법인일 때만 필요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쓸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보증보장에 가입해둔 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기입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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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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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리
유념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이미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바뀌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알려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알아볼까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쓰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
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나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은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부과 및 치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다 공부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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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가컨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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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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