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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1 중국인(中国人)의 한국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국(中国)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문화사업등 전반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한국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모든 업무는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나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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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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