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Focus on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이 풍부해지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정보 집중탐구

페이스북의 CEO로 명성을 떨친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위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지금 이 시간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때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해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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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습관의 시작은 특정 시간에 그 행동을 꼭 실천하는 것입니다.
잇님들도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럼 내일도 저와 함께 여기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를 하러 찾아와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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