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연관 정보

‘빨리, 빨리!’ 앞뒤 살피지 않고 빠르게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마련이죠.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공부도 시작합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쳐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알고 가세요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꼭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요건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신중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염두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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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 만족스러우셨나요?
방문자님과의 인연을 계속 의미있게 연결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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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혹시 요새들어 손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손톱의 겉면에 흰 가로줄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손톱에 흰 가로줄이 생겨나는 건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증거라 하는데요.
보다 나은 영양공급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료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확실히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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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원천은 그 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이 이웃님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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