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정보공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유명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집니다.
이럴 때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잠깐! 호송경비업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건을 운송해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존재할 수 있는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다루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탑재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개설 시 걸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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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속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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