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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1 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 설립 및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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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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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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