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설립조건 및 신고절차
결혼정보회사 설립 및 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국내결혼중개업 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나뉘며
* 국내결혼중개업은 자본금규정없이 보증보험금(2천만원이상) 및 중개사무소가 있음을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 국제결혼중개업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1억) 및 보증보험금(5천만원이상), 중개사무소 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
그리고 아래와같은 업과는 겸업을 할수없습니다.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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