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1)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2)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상담전화 02-318-4043,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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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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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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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특급! 필독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공개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핵심 정보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알찬 하루를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 법인 표준 정관
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신경 써야 하죠.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건립 이전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알아본 뒤에 적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작성
해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숫자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명확하게 적고 합병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
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회사의 총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해져야 할 조건들이 있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지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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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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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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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요점 잡고 가기
깐깐하게 고른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를 낳고 긍정은 또 다른 긍정으로 연결한다는 것 아시나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나부터 긍정의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며 긍정에너지를 더해 해봅시다!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이지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1천5백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최소한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한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끔 합시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적어야 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세요.

 

또한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신중을 기해 기재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른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구해서 작성하여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니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행업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순간도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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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하라! 법인전환의 숨겨진 정보
최신 기초 상식 원탑,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핵심 정보

 

 

 

 

여러분은 남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만약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이용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하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니 회사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살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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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A to Z 알아두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 실제 업무 시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돼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알아본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타로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연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유리해요.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미래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삼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와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해요.

 


한편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면 샘플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한결 쉽답니다.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핵심 이야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었어요.

 

실제로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차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진정한 성취는 늘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습득한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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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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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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