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모았다! 경비업법인 관련 모든 지식
10분만에 알아보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포인트 지식

 

 

 

 

기대와 격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시선이나 낙인 등은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한다는 피그말리온 및 스티그마 효과!


다른 이에게 호의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좋은 영양분이 된답니다.
저는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여러분께 긍정적인 기운을 팍팍! 전해드릴게요 ^^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승인된 업체와 똑같은 사명은 사업 통과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당시에 미리 있는 법인을 제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한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은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 경비업 법인 개설을 위해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경비업법인은 운영하지 않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생길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하여 배치하려고 할 경우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문의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전까지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용인의 경우는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미리 세무서에서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본 후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경비업 법인 건립 시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임원, 주식비율, 1주금액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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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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