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도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사소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더불어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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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지금까지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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