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중에 ‘산에 가야만 범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 겪어봐야 한다는 뜻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접 부딪혀 겪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스스로 정보를 찾는 여러분을 위한 정보, 지금 살펴봅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내지 않더라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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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실행하라’ 빌게이츠의 격언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바로 움직여야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행동하면 삶이 달라질 거에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을 행동하게 할 정보들을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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