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못 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꼼꼼히 파헤쳐보자!

 

 

새로 구매한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최근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한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유익할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적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지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다시 발급을 접수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곧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어본 여러분은 현재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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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요점 정리\

 

 

혹시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니라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경우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시 제출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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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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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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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을 모았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며,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단,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데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불행할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지역별 양도가능한 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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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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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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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시설경비업 핵심 지식

 

 

 

여러분은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인가요?
유명한 사람들도 간혹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죠.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혼자 힘으로 부딪혀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알려드릴게요.

경비업 중에서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생겨난 사고 발생을 막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통과 후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가치가 점점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로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신변보호업, 철저하게 알아보자!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고심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가장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업무별로 중요한 장비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한개 이상이 구비되어야 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근천하무난사는 근면이란 최고의 재산임을 뜻하는 말이죠!
오늘 하루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정말 열심히 학습한 여러분!
경지에 이를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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