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혹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포기는 금물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이해하기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를 할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
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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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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