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요점 정리\

 

 

혹시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니라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경우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시 제출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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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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